법인의 대표기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판시사항
대표권의 제한: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인 정관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되어 있 지 않은 경우 그 대표권 제한으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결정요지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 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