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단순 미철거 → 부작위 업무방해죄 ✗ (작위와 동가치성 미충족)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3211 판결
판시사항
형틀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은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경우, 이러한 단순한 부작위만으로는 적극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