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5의4⑤ 누범 가중 — 형 실효·집행유예기간 경과는 '징역형을 받은 경우' 제외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판시사항
형이 실효되거나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은 전과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2]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 자체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3]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지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역시 실효되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65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