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동영상 =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기록 → 몰수 가능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546 판결 판시사항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형법 §48 ①의 몰수 대상이 되는지 결정요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몰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