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회사 물건 취거 →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위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위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위 행위는 위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