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건물 강제경매 + 촉탁 보존등기 → 진정 소유자에 대한 사기죄 공동정범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59 판결
판시사항
건축허가명의자 + 채권자 공모 + 강제경매를 통한 보존등기가 진정 소유자에 대한 사기죄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A가 자기 비용·노력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명의만을 가진 자와 그의 채권자가 공모하여 강제경매 + 촉탁 보존등기를 받는 행위는, 법원이 진정 소유자 A의 재물을 처분하는 직접 행위가 아니므로 A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소송사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