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너 복사 + 포토숍 변조 + 출력 + 보충 → 사문서변조 + 변조사문서행사죄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판시사항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원본을 스캔·출력한 문서의 보증금액을 고쳐 기재한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경우, 그 범죄사실은 '컴퓨터 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사한 행위가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된 문서'인 전세계약서를 변조·행사한 행위이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