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업무 → 본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업무 (법인 기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판시사항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2]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