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재산 손익분배 미정산 단계의 임의 횡령 → 지분 무관 전부 횡령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판시사항
동업재산 손익분배 미정산 상태에서 동업자가 동업재산을 임의 횡령한 경우 횡령액의 범위
결정요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민법 제703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