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찰 분담 + 1인 명의 낙찰 + 임의 처분 → 횡령죄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036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분담하고 1인 명의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그 명의자가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결정요지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받은 부동산은 명의자의 단독소유이며 다른 분담자에 대해서는 단순 채권채무에 그치므로, 명의자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