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장물보관 + 사후 임의 처분 → 별도 횡령죄 ✗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
판시사항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 후 그 장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결정요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보관함으로써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면, 그 후 위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러한 처분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64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