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 개입사실 + 통상 예견 가능 →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판시사항
살인 실행행위와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한 경우 인과관계의 인정 기준
결정요지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행위자의 행위로부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7조,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