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조절장애 → 원칙적 심신장애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판시사항 충동조절장애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