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범행에 가담한 부하의 기대가능성 인정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4165 판결
판시사항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결정요지
직장의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 데 가담한 부하가 그 상사와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행위로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사의 위법한 명령은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자기 의사로 가담한 부하에게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