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부풀림 + 사전 환수 약정 → 횡령 (뇌물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 판결
판시사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부풀린 금액을 사전 약정에 따라 환수한 경우 뇌물과 횡령의 구별
결정요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공사업자와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그 성격상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