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의 "위조" 의미 — 짜고 만든 허위 녹음·녹취록 제출 = 위조 (2021 전합)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1903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참고인이 제3자와 짜고 만든 허위 대화 녹음·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증거위조죄의 "위조"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형법 §155 ①의 "증거의 위조"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방법을 위작하는 것이 포함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거짓 대화·진술을 새로이 위작하여 증거로 제공한 것이므로 증거위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