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 징계 = 무고죄의 "징계처분"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판시사항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무고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무고죄에서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소속 학교법인에 의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