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죄의 "증거" — 정상·양형 자료도 포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판시사항
증거위조죄의 객체인 "증거"에 정상 자료가 포함되는지
결정요지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 포함된다. 다만 "증거의 위조"는 "증거방법의 위조"를 의미하며, 진정한 증거방법으로 단지 허위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증거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1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