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 + 법정형 변동 시 공소시효 기간 기준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판시사항
공소장변경 + 법정형이 변동된 경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과 완성 시점 판단 기준
결정요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한편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