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권 — 선임서면 미제출도 가능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판시사항
변호인 선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접견권이 인정되는지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