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① 1호 '피고인이 구속된 때' = 당해 사건 구속(종래 판례, 2021도6357 전합으로 변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33 ① 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본 판례는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현재는 별건 구속·수형 중인 경우도 '구속된 때'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