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추행의 폭행 — 의사 억압 정도 불요, 대소강약 불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판시사항 기습추행에서 폭행의 정도 결정요지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