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재산관리인 + 법원 고소 허가 → §225 ① 법정대리인 적격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판시사항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고소 허가를 얻은 경우 §225 ① 법정대리인 적격을 갖는지
결정요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형사소송법 §225 ①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5조, 민법 제22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