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문조서 = §315 3호 당연 증거능력 인정 문서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693 판결
판시사항
구속적부심문조서가 §315 3호의 당연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결정요지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형사소송법 §315 3호에 의하여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