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 피고인 소명 + 검사 신빙성 탄핵 (전합)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진정성 증명방법
결정요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검사는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88조, 헌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