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재소자특칙:재항고장도 도달주의, §344① 재소자 특칙 준용 ✗ (전합)
대법원 2015. 7. 16.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구금 중 고소인의 교도소장 제출만으로 재정신청서가 적법한지
결정요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나 즉시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거기에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의 재소자 피고인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은 상소장 외의 서류에 재소자 피고인 특칙을 개별적으로만 준용하고 재정신청절차에 대하여는 그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재정신청절차는 형사재판절차와 구별되고 재정신청인은 피고인과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