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금지사유 없는 비공개 진행 증인 증언 → 증거능력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판시사항
공개금지사유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의 증언의 증거능력
결정요지
헌법 §109, 법원조직법 §57 ①에서 정한 재판의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