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국가원리 — 엘리트·서민·대중문화의 동등한 정책적 배려
헌재 2004. 5. 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판시사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극장영업 금지가 문화국가원리 및 직업의 자유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 문화국가원리에서의 문화정책의 의미
결정요지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 …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따라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헌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