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정당성 원리 위반과 위헌 판단 — 비례·평등 등 헌법 규정 위반 必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66 결정
판시사항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이 그 자체로 위헌인지 여부
결정요지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러한 체계정당성 위반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