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의 원리 — 헌법 §10 + 법치주의에 모두 내재
헌재 2010. 3. 25. 2009헌마170
판시사항
자기책임의 원리의 헌법적 근거
결정요지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 이러한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로 볼 것이고, 헌법 제13조 제3항은 그 한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서 헌법위반을 구성한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헌재 2004. 6. 24. 2002헌가27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