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특정 국가 국적 선택권 — 자연권 또는 헌법상 당연 인정 ✗ 헌법재판소 2006. 3. 30. 2003헌마806 결정 판시사항 외국인의 특정 국가 국적 선택권의 헌법상 인정 여부 결정요지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