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품행이 단정할 것" — 명확성원칙 위배 ✗ 헌법재판소 2016. 7. 28. 2014헌바421 결정 판시사항 귀화허가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 규정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결정요지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그 의미와 범위를 통상의 법감정과 법해석으로 충분히 예측·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