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 + 임시정부 법통 계승 — 일제강점기 피해 회복은 현 정부의 근본적 보호의무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판시사항
임시정부 법통 계승 규정의 법적 효력 — 일제강점기 피해 회복 의무 도출 여부
결정요지
헌법전문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단순한 선언적·추상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본적 보호의무에 속한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 제10조,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