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 유족 응분의 예우 — 헌법전문 도출 의무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4헌마859 결정 판시사항 독립유공자 유족 예우 의무의 헌법전문 도출 결정요지 국가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헌법전문(임시정부 법통 계승 + 정의·인도·동포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