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 사인 제3자 침해에 대한 국가 보호조치 의무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6헌마711 결정
판시사항
환경권에 대한 사인 제3자 침해에 국가 보호조치 의무 인정 여부
결정요지
헌법 §35 ①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환경침해는 사인에 의해서도 빈번하게 유발되고 있으며 생명·신체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의 법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참조조문
헌법 제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