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 지방자치단체장 부여 — 권력분립 위반 ✗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바216 결정
판시사항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규정의 권력분립원칙 위반 여부
결정요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제66조,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