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독립 설치 — 권력분립 위반 ✗ 헌법재판소 2021. 1. 28. 2020헌마264 결정 판시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 설치가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되는지 결정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독립된 형태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행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여러 기관에 의한 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