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 그 전 행정처분의 효력 — 당연무효 ✗ (단순 위법)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판시사항 위헌결정 전에 위헌법령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의 효력 결정요지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위 법령에 따라 내려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는 아니고 단순 위법에 그친다.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 발생 시 위헌결정 후에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