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 만 20세 이상 — 자의적 차별 ✗
헌법재판소 2021. 5. 27. 2019헌가19 결정
판시사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한정한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정요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교육 및 경험을 쌓은 자로 하여금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이므로 만 20세 미만의 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