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제외 — 합리적 차별 ✗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9. 12. 27. 2018헌마301 결정 판시사항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한 규정의 평등권 침해 여부 결정요지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없다 (헌법불합치). 참조조문 정치자금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