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신분의 의미와 전과자:누범 가중처벌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1995. 2. 23. 93헌바43 결정
판시사항
누범 가중처벌이 헌법 §11 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인지
결정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누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바, 누범가중은 사회방위와 범죄의 특별예방·일반예방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