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vs 매립지 관할 귀속 —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도 매립지에는 중립적 동등 지위
헌법재판소 2020. 7. 16. 2015헌라3 결정
판시사항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서 기존 공유수면 관할 지자체의 지위
결정요지
공유수면의 관할 귀속과 매립지의 관할 귀속은 그 성질상 달리 보아야 하므로, 매립공사를 거쳐 종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이 생겨난 경우,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든 그 외의 경쟁 지방자치단체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하여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