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22 임원 선거운동 제한 —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침해 (위헌)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6헌바401 결정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방법을 일률 제한한 규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결정요지
새마을금고법 §22 ③ 13호는 임원 선거에서 허용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 즉 §21 ①의 표현의 자유 — 를 제한한다. 결사의 자유도 함께 제한.
참조조문
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