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인격권의 명예 — 객관적·외부적 평가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 ✗)
헌법재판소 2010. 11. 25. 2009헌마147 결정
판시사항
일반적 인격권의 명예의 의미 — 객관적 평가 vs 주관적 명예감정
결정요지
헌법 §10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외부적 가치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주관적·내면적 명예감정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