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 영장 없는 타인 주거 수색 — 긴급성 부재 시 영장주의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2018. 4. 26. 2015헌바370 결정
판시사항
체포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타인 주거 수색을 허용한 규정의 영장주의 위반 여부
결정요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