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청산절차
대법원 ᅠ1980. 4. 8. ᅠ선고ᅠ79다2036 ᅠ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및 청산종결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1] 제80조, 제81조,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법인이나 그 청산인이 청산법 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2]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