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수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강제처분성과 영장주의
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
판시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기지국수사)이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및 법원 허가를 요구하는 허가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기지국수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강제처분에 해당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 있는바, 이 사건 허가조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요청조항〕 수사의 필요성만을 요건으로 하여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대상범죄·보충성 제한이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37조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