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 정책+신임 결부 부의 — §72 위반 (탄핵소추 부결)
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판시사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 또는 정책+신임 결부 국민투표를 부의한 것이 §72 위반인지
결정요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72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하여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행위도 §72를 잠탈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국민투표 가능성은 헌법 명문 규정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72조,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