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헌법불합치 + 시한 도과 → 효력 상실 + 선거구 입법 의무
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2헌마192 결정
판시사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시한 도과의 효과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하여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입법개선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헌법불합치 선언된 선거구 구역표의 효력은 상실되고,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법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