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진학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처분 — 남성의 자기관련성 ○
헌법재판소 2013. 5. 30. 2009헌마514 결정
판시사항
여성만 진학 가능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대한 남성들의 자기관련성
결정요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만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 것은 남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 중인 남성들은 교육부장관의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